“지역주민과 투자 및 이익 공유, 태양광·풍력 외에 바이오에너지 필수”

▲ 김진오 원장

[이투뉴스] 우리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원년을 몇차레 외쳐 왔다. 그런데 그것은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선거공약의 이행과정에 나온 정책의지의 한 표현이었지 그것이 실행을 전제한 원년은 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탈원전을 선언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천명한 바 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24기의 22.5GW규모의 원전은 수명 연장없이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원전폐쇄로 발생하는  발전용량 부족분을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에서 53GW추가 설치함으로써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목표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경우 달성하기 어려운 현안과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확고한 세부실천 계획과 적절한 지원대책이 잘 정비된다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태양광의 경우 현재 매년 1.7GW 정도씩 설치하던 것을 2030년까지 연평균 3.7GW까지 계속 설치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주택이나 공공건물의 지붕, 벽면 등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간척지와 같은 유휴부지나, 일부 농경지에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발전을 함께 운용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나 호수에도 수상태양광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풍력의 경우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저풍속에도 설비이용율이 높은 중소형 풍력발전 설비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밖에 산지나 평지 등에 방치되어 있는 매년 약 400만톤 정도 발생하는 미이용 목재를 수거하여 목재펠릿으로 제조한 후 순수 국산용 연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사실상 국민전체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가히 신재생에너지 혁명이라 일컬을 정도의 각오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이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추가로 가능한 입지에 타용도 토지이용보다는 신재생에너지설치 이용이 더 유리하다는 정책신호(policy signal)를 주는 제도의 착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자금지원의 범위도 과거보다는 차별성있게 확대해야 할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묶여 있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민간기업이나 개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책도 서둘러야 한다.

앞에서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풍력 등을 거론했지만 이 분야의 보급 확대에는 자연·기후적 제약조건은 물론이고 간헐적 발전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들은 좁은 국토에 단위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대폭적인 보급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어, 신재생에너지원의 범위를 좀 더 다양화시켜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중 하나로 바이오에너지를 꼽을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원의 사용형태는 고체, 기체, 액체연료 등으로 다양하고, 용도도 열, 전력, 수송부문 등에 골고루 이용될 수 있어 아주 신축성있는 신재생에너지원중의 하나다. 비록 국내 부존 잠재량이 크지 않아 대량보급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급안정성이 있는 국산연료로의 활용가치는 높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가 청정에너지임에는 틀림없지만 실제 설치 현장에서는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설치를 주저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물론 이 문제 해결점으로 주민설득이나 홍보?교육 등이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동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수익의 일부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쪽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미 EU국가들 중 주민수용성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발전 설비의 경우는, 마을기업 등을 설립하고, 여기에 주민들의 투자참여를 보장하여 자기지역의 신재생에너지설비가 마을의 자랑이고, 마치 자기 재산인 것처럼 주인의식을 갖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규모 발전시설의 경우도, 채권발행 등을 전제로 주민조합이나 SPC 구성하여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게 하거나, 아니면 많은 설비중 일부를 주민들에게 기부체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신재생에너지 3020’이 대폭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실천 가능한 비젼을 제시하고, 이에 걸맞는 지원체제를 갖추는 ‘진짜 원년’이 되길 바란다.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원장(전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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