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시 따랐지만, 정유사 결국 승소…환급 가산금만 604억원

[이투뉴스] 석유공사(사장 김정래)가 석유수입부과금 소송 패소로 정유사에 1874억을 환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석유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정유사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정유 4사와의 소송에 패소해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환급액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할 때 먼저 석유부과금을 내고, 이를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면 석유부과금을 돌려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 문제는 2008년 발행했다.

당시 감사원은 "환급 물량 산정 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을 포함하지 않았기에 과다 환급된 환급금(2003~2007년 물량)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2008년 5월 정유사로부터 감사원이 지적한 금액을 환수했으나, 2012년 6월 정유 4사가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

대법원은 정유사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 27일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규정의 해석상 부수적으로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 생산에 쓰인 원유량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패소 판결에 따라 석유공사는 정유사에게 기존 청구금액 1270억원과 가산금 604억원을 포함해 전체 1874억원을 환급하게 됐다.

석유공사는 이번 소송으로 12억3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사용했으며, 수년에 걸친 행정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김규환 의원은 "석유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랐으나, 결국 소송에 패소하면서 600억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며 "이러한 사건은 정부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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