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증대와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큰 역할 기대
급격한 농지잠식·마을공동체 불화 등 부작용 우려도

[이투뉴스] 영농형 태양광이 향후 재생에너지 확산모델로 적극 검토되고 있다. 농가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나, 급격한 농지잠식과 장기적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동일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농사+태양광발전’ 방식을 의미한다. 논이나 밭 등 농지 전체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대체하는 '농가참여형 태양광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은 주로 태양광발전시설 아래에 버섯, 인삼, 산마늘 등 주로 음지식물을 재배하는 형태였다. 지붕형 태양광처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1.5를 적용받기 위한 방편으로 시도됐다.

하지만 근래들어 상부에는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를 비롯해 양지식물까지 키우는 방식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확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 농업회사법인 솔라팜과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충북 오창읍과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남동발전의 경우 전체 일조량에서 70%는 벼 재배를, 나머지 30%는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설계·구축했다.

일반적인 농사와 비교해 벼 수확은 80%수준, 순이익은 3배 이상 창출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 1만6859㎡(약 5100평)을 기준으로 농가당 순이익이 76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증대될 수 있다고 점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현재 영농형 태양광 사업모델로 ‘계획입지제도’와 ‘협동조합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계획입지제도는 주민수용성이나 전력계통인입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부와 지자체가 확실하게 준비한 후 공모로 발전사업자를 구하는 방식이다. 발전사업자는 본연 임무인 시공·운영만 도맡으면 된다. 다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익분배나 별도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방식은 지역주민이 직접 영농형 태양광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가지는 조합을 설립·운용하는 식이다. 독일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2015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11%를 농민 개인이나 조합·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산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입지규제나 주민반대를 극복하고, 소득이 부족한 농가주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만큼 이상적인 태양광 확산모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농지법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을 수 있는 장소는 ‘2015년 12월31일 이전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이다. 또 농업보호구역에는 농지전용허가 심사를 거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최근 산업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전체 농가 면적(167만9000ha) 중 48%를 차지하는 농업진흥지역(81만ha)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농업진흥지역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농지를 보유한 농민이 농사와 태양광을 병행하는 대신 태양광만 선택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 급격한 농지잠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단순 계산으로 올해 기준 연간 벼농사로 거두는 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태양광발전으로 3~4배가량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농가 간 소득격차가 발생할 경우 농지잠식이 더욱 심해지거나 마을공동체에서 불화를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오히려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걱정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추진 중인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 대표는 “정부나 지자체가 현지 상황을 바탕으로 마을단위에서 일정한 면적만큼만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고, 공동 입지방식 등을 통해 모든 마을주민들이 고르게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나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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