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목표인 11월 아닌 연내 고시개정 이후 내년 1월 시행 유력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종료 따른 요금조정은 PLB비율 기준으로

[이투뉴스] 당초 11월로 목표했던 지역난방 열요금 제도개선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인사와 국감 등으로 업무가 밀린데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일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의 강한 요구와 함께 산업부 역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연내 고시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지역난방용 열요금 제도개선과 관련 고시개정 초안을 마련한 후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마치는 데로 규제심사 등의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와의 협의는 아직 최종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시개정 초안을 보면 우선 열요금 상한을 기존 ‘시장기준요금(50%이상 대다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 사실상 한국지역난방공사요금)의 110%’에서 ‘사업자 가중평균 총괄원가’로 바꿔 소규모 민간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반영했다.

더불어 연료비 정산을 위한 회계분리(열/전기 원가배부) 역시 기존의 ‘10년간 평균 매출액 비율(산업부장관이 인정하면 별도기준 적용 가능)’에서 ‘10년 가중평균 매출액 비율’로 변경했다. 이는 전력시장가격(SMP) 변동에 따라 열부문으로 과도하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최근 실적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고시개정 시기에 대해선 기재부와의 협의 및 후속조치 등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 몰라 확답하긴 어렵지만 연내에는 완료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건상 고시개정을 서두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늦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초 산업부와 업계는 열요금 제도개선을 10월까지 마무리해 1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왔다. 하지만 산업부 내부 인사이동으로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해 집단에너지 관련부서 국·과장이 모두 바뀌면서 업무파악 등에서 시간이 걸렸다. 여기에 기재부 역시 이번 제도개선이 지역난방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곧바로 동의해주지 않으면서 시일이 지체되고 있다.

여기에 기재부 협의를 마치더라도 총리실로부터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공청회 등의 후속절차도 남아 있다. 공청회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소비자의견 수렴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이 부담이다. 산업부는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말하는 등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결국 이같은 일정을 감안할 때 11월 열요금 제도개선 완료는 현실적으로 물 건너갔으며, 12월 시행도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더불어 산업부가 연내 고시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내년 1월 시행이 연료비 정산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종료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인하 및 열요금 조정에서도 산업부와 업계는 집단에너지 사업현실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요금이 인하되더라도 종전처럼 한난의 민감도(77.03%)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PLB(첨두부하보일러) 비율에 따른 민감도(14∼15%)만 적용하는 형태다.

발전용량 100MW가 넘는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직접 공급받기 때문에 미수금과 영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즉 발전용을 제외하고 도시가스사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100MW 미만 열병합발전소와 PLB용 비율만큼 열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종 정책결정은 도시가스요금이 조정되는 11월 1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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