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민원으로 허가업체 대다수 정상추진 어려움
2015년 10곳, 2016년 13곳…대책없이 허가만 남발

[이투뉴스] 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 고형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가 2015년 이후 매년 10곳 이상 발전허가를 받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집단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SRF발전 신규허가가 벌써 9건에 달하는 등 정부가 대책 없이 허가만 쏟아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기위원회가 공개한 ‘발전사업 허가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새로 허가를 받은 SRF(폐기물 소각열 발전, 연료 중 일부만 SRF발전 포함) 발전소는 모두 9곳에 달한다. 사업준비기간 연장이나 발전용량 확대 등의 변경허가는 제외하고, 모두 신규 발전허가를 얻어낸 곳이다.

지역별로는 파주를 비롯해 연천, 이천, 여주 등 경기지역이 4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창녕, 충남 홍성, 충북 청주, 경북 안동, 경남 함안 등 전국 곳곳에서 허가를 받았다. 발전규모는 9.9MW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경북 안동의 경북그린에너지센터가 15.4MW로 용량이 가장 컸다.

▲ 2017년 1~8월 srf발전소 허가 현황

과거 SRF 발전허가는 열병합발전소나 소각장, 산업단지 등에서 연간 수 건을 신청하는데 불과했으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와 자원순환이 부각된 2010년 이후 연간 5건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2015년 10곳, 2016년 12곳이 신규허가를 받아 피크를 기록했다. 허가대장에는 열병합발전(집단에너지사업)으로 돼 있지만 연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로 사용하는 곳을 합하면 이보다 더 늘어난다.

이처럼 2010년 이후 허가받은 SRF발전소는 무려 50여 개소에 달하지만 현재 가동 중이거나 사업추진이 순조로운 곳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나 산업단지에 있는 소규모 SRF발전시설 등 손에 꼽을 정도라는 분석이다. 나머지 SRF발전소의 경우 허가는 득했지만 집단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곳이 대다수다. 심지어 건설에 착수했으나 중단된 사업장도 적잖다.

특히 내포그린에너지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원주 SRF처럼 공동주택이나 기업 등에 열에너지를 함께 공급하는 SRF 열병합발전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산업단지 또는 기업체 내부에 있어 민원이 덜한 다른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시설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기오염 우려가 덜한 우드펠릿이나 우드칩처럼 목질계 바이오-SRF 발전소까지 민원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SRF발전사업이 이처럼 암초를 만난 것은 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훨씬 많을 것이란 지역주민의 우려 때문이다. 상당수 주민들은 SRF발전소가 ‘폐기물 에너지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각장’과 다를 게 없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꼽히는 ‘다이옥신’을 들먹이는 경우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SRF발전소에 대한 집단민원은 애초부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민동의 요건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 소수만 참여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형식적인 의견수렴만 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염물질 배출규제 역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준이 되지 못한 것도 민원을 유발한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환경부가 도시지역에는 SRF발전소를 세우지 못하도록 정책방향 변화를 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자원순환시대를 맞아 매립이나 단순 소각이 아닌 ‘재사용→재활용→에너지화’라는 선순환을 꾀하기 위해서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는 소각장에 준하는 자원순환 측면의 충분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