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원안가결
역할 확대·보상 강화 기대…열병합발전 정의는 빠져

[이투뉴스] 집단에너지가 대표적인 분산전원이라는 정의가 법에 명시됐다. 따라서 향후 분산전원 활성화 과정에서 집단에너지 역할 강화와 함께 열병합발전의 보상 현실화 등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법안은 정유섭 의원이 제안한 2건의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산업委가 심사하면서 통합,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우선 제1조(목적) 중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을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으로 바꿔 집단에너지가 분산전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집단에너지가 다수에게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송전망 건설회피 등 분산편익을 제공하나, 이러한 특성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가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제2조1호(정의)의 “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는 조항을 ‘많은 수’에서 ‘2개 이상’으로 수정했다. 집단에너지가 실제로 ‘둘 이상’의 사용자에게 열·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지만, 정의가 ‘많은 수’로 규정돼 있어 해석 상 셋 이상의 다수를 의미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밖에 제10조(결격사유)를 바꿔 피성년 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허가취소 이후 2년 동안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던 조항은 없앴다. 이는 이중제재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 국민의 직업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반면 제2조9호에 열병합발전 정의를 신설해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방식의 발전을 말한다”는 조항의 경우 산업委까지는 통과했지만, 법사委에서 반대의견이 나와 삭제됐다. 법사위에서 ‘열병합발전’은 법률에서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은 용어이므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검토결과를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집단에너지가 분산전원이라는 점을 규정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이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업계는 상징적인 요소와 함께 향후 분산전원 활성화 정책 입안과정에서 집단에너지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분산전원 확대방안을 밝힌 바 있지만, 원별 세부계획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법 개정이 송전망 건설회피, 송전혼잡 완화, 에너지이용효율 증가 등 다양한 분산편익을 가진 집단에너지에 대한 보상 현실화 논의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내다 봤다. 집단에너지가 제공하는 각종 편익이 입증됐을 뿐 아니라 법에도 분산전원이라는 점이 명시된만큼 정부가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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