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개월 해상풍력 허가신청 30여건 폭증
전 육·해상에서 ‘땅따먹기’식 부지 우선권 경쟁

[이투뉴스]“육지에는 더 이상 풍력발전기를 꽂을 지역도 없어요”

전기위원회 관계자가 포화상태에 이른 육·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건수를 표현한 말이다. 특히 해상의 경우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기회로 최근 전 해역을 대상으로 면밀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소위 ‘땅따먹기’식으로 부지를 선점, 우선권을 주장하며 이권을 챙기려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판단하고 있다.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3개월 사이 제주지역을 제외한 해역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30건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의 모든 해역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지역이나, 최소 초당 5m이상의 규칙적인 바람(풍력자원)과 전력계통 연계상황,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 발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이 다수 포함됐다는 게 정부와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달 말 열린 전기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다수 풍력자원 측정이나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자들이 특정지역 해역에 대한 발전 부지를 우선 선점하려는 태도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또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수립방향에 부합하되,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보완할 때까지 당분간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의 심의·상정을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재 전기위원회에선 이렇게 과도한 부지선점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과거 육지에서 일부 사업자가 부지 선점을 위해 시·군 단위 면적의 비상식적인 규모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 실질적으로 사업을 펼치려는 사업자들과 부지가 중첩되면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후 전기위원회에선 해당지역에 풍력자원계측기 설치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췄으나, 아직까지 설치의무화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전히 기상청이나 국가연구기관의 풍력자원데이터를 근거로 허가신청을 내는 사업자도 많다.<관련 기사 : 허술한 풍력발전 허가규정...깊어지는 갈등의 골>

현재도 육상풍력의 경우 허가신청이 거의 200건수에 달하는 실정이다. 지자체, 환경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이나 부처에서 규제를 근거로 실제 사업을 제한하는 경우는 허가신청 다음 단계의 일인 만큼 우선권 주장을 위한 부지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다.

이 중에는 정밀한 풍력자원조사는 고사하고, 타 사업자와 부지가 중첩되거나 설치가 아예 불가능한 환경영향평가 1등급 부지까지 포함된 경우가 다수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수립과정에서 풍력발전 계획입지제도 도입 시, 우선권을 가진 사업자들과 마찰이 우려되는 등 풍력자원의 고른 분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절차에서 필수로 1년 이상 풍력자원 계측데이터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만큼, 허가신청단계에서 1년 이상 풍력계측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말그대로 초기 검토단계일 뿐이다. 산업부 신재생과 관계자는 “초기 검토 단계로서 아직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거나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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