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그린에너지 이어 완공된 나주SRF도 승인 안내줘
중앙-지방 모두 지역주민 민원에 밀려 소신행정 실종

[이투뉴스]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시험운전까지 마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나주시로부터 건축승인을 받지 못해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설치준비를 완료했지만 공사계획 승인을 얻지 못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내포그린에너지에 이어 SRF 열병합이 수난을 받고 있다.

SRF 열병합이 이처럼 허우적대는 것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지역주민 민원에 밀려 일처리를 자꾸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승인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 갖은 핑계는 대고 있지만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근거는 찾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행정기관이 먼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최근 나주시는 한국난방공사가 신청한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내년 1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변경승인을 받은 후 다시 신청하라고 통보했다. 애초 열병합발전 사용연료를 ‘성형 RDF(생활쓰레기 고형연료, 이후 폐기물 고형연료 SRF로 통일)’로 신청했으나 현재는 ‘비성형’으로 시설이 변경된 만큼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나주시의 이번 결정은 일단은 잠정보류지만 실질적으로는 SRF발전소 가동을 못하게 막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불과 며칠 전까지 광주권 생활쓰레기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하고, 대기오염물질 유해성 검증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갑자기 철회했기 때문이다. 조건부 승인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불가 쪽으로 급선회한 셈이다.

건축물 사용승인 보류에 대해 나주시는 SRF의 성상변경(성형→비성형)은 중대한 변경사항인데도 재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서울에 있는 유명 법무법인의 법률검토까지 거쳐 향후 발생할지 모를 손해배상 소송과 업무상 배임 문제에도 대비했다.

시는 이전에도 지역난방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연료사용 계획(연료 및 공급량 변화)이 본안 평가서와 상이함에도 주민의견 재수렴 절차 없이 진행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연료종류 및 공급량 변경은 주민의견 재수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난의 손을 들어주자, 이번엔 성상변화를 다시 들고 나왔다.

지역난방공사는 일단 나주시가 제기한 비성형 SRF 문제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다시 건축물 사용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전 유권해석 결과를 감안할 때 성상변화 자체가 중요한 변경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또 나주시가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 사용승인 및 사용신고 확인을 지연·거부하는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나오더라도 SRF발전소 가동까지는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나주시가 고유권한인 행정적 대처와 함께 추후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처를 계속하면서 반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은 일부 다르지만 내포그린에너지를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내포그린에너지 및 나주 SRF 열병합 행정처리 지연에 대해 “이들 사업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지역주민 표를 의식한 눈치보기의 전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펼쳐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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