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단시티 지정해제 예비공고…사업자 선정지구는 처음
이해관계 얽혀 있는 영종하늘도시 처리에도 영향, 상반기 결론

[이투뉴스] 인천 미단시티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기존 허가업체가 사업권을 반납한 가운데 대체사업자도 찾을 길이 없자, 산업부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해제 예비공고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단시티 지정 해제는 더 큰 말썽을 빚고 있는 영종 하늘도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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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예비공고’를 통해 미단시티(옛 운북복합레저단지)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해제 사유로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없어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영종도 북쪽 예단포지역) 271만㎡에 조성되는 미단시티는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국제학교 등이 들어서는 복합 리조트단지다. 지난 2006년 4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7년 삼부토건+롯데건설+코캣 컨소시엄이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경기침체 및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내·외국인 투자유치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영종EP가 사업권을 반납하고 폐업을 선언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후 산업부는 지역난방 사업을 펼치는 36개사에 공문을 보내 대체사업자 선정에 나섰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전무하자, 공급대상지역 해제 예비공고를 낸 것이다. 

산업부는 다음달 26일까지 한 달 간 예비공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대체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자 모집을 추가로 시행한 후에도 참여를 원하는 업체가 나서지 않을 경우 미단시티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에서 뺀다는 계획이다. 미단시티에 대한 추가모집 기회는 열어뒀지만, 관심 있는 업체가 현재로선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정 해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단시티가 예정대로 공급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중에선 첫 사례로 꼽힌다. 이전 집단에너지 지정 해제는 모두 택지개발지구 자체가 해제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참여사업자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이뤄졌다.

따라서 미단시티 지정 해제는 향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그간 도시가스업계 등에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제가 소비자의 에너지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폐지를 강력 요청한 바 있다.

여기에 현재 논란이 큰 영종하늘도시에 대한 공급지정 해제도 연이어 불거질 전망이다. 영종하늘도시 역시 인천공항에너지가 공급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산업부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해제를 미루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가스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영종하늘도시에 대한 지정 해제 역시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산업부 고민이 큰 상황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은 물론 1만세대 넘게 지역난방이 공급되는 곳을 해제할 경우 그 여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미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문제를 둘러싸고 인천도시가스와 LH가 신경전을 벌이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최선의 방안은 인천공항지구, 하늘도시, 미단시티 등 영종도 집단에너지사업 전체를 다른 사업자가 인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공급정상화를 꾀하는 방안이다. 한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인천공항에너지 인수를 검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수천억원의 부채를 누군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해제로 해법이 좁혀지는 모양새다.

결국 영종도 지역의 잦은 사업권 반납과 공급 불안은 정부의 집단에너지 정책 실패는 물론 사업자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규모의 경제를 무시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부실한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뒤따를 전망이다. 

한편 백종오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 사무관은 “영종하늘도시 역시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방향 설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시간만 흘려보낼 수 없는 만큼 가급적 상반기에는 결정할 계획이며, 이번 예비공고가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집단에너지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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