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대기환경보전법·전기사업법·신재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PM-10 부유먼지, PM-2.5 미세먼지 규정…석탄발전량 30%로 제한

[이투뉴스]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는 먼지를 부유먼지와 미세먼지로 나누고, 배출량 및 정도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공급의무량 차등화와 석탄발전량 30% 이내 제한 등까지 논의되고 있어 도입될 경우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먼지에 대한 세부기준과 명칭을 규정하고, 발전소 등 배출시설 역시 별도 배출기준을 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미세먼지대책위에 속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전 의원은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인 먼지는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임에도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별도기준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다량 배출하는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제2조제6호의2 및 제2조제6호의3을 신설해 ‘부유먼지’란 입자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로, ‘미세먼지’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로 규정했다. 기준은 한국대기환경학회 등 학계 의견과 미세먼지를 지칭하는 해외사례를 참고했다.

더불어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력발전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제16조제7항도 신설했다. 부유 및 미세 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발전소에 대한 배출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외에 이와 연결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발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부유먼지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설비의 연간 발전량을 국내 총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석탄화력발전소 발전량을 제한하고 발전원별 적정 발전량을 할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을 운영할 때 환경 및 국민안전을 고려해 발전지시를 하고 석탄발전의 경우 계통인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에 발의해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RPS 의무량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바꿨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먼지 등 대기오염물지질을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와 적게 배출하는 발전소가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법 제1조 ‘온실가스’를 ‘부유먼지 및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수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RPS의무량을 정할 때 기존 ‘총발전량 및 발전원’과 함께 '부유·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하도록 조치했다. 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소 등에 신재생 공급의무량을 추가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혜숙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과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법에서도 ‘부유먼지’와 ‘미세먼지’로 구분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을 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오염부담자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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