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투뉴스 칼럼 / 강희찬]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정부의 에너지 분야의 혁신적 밑그림을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그 주요한 내용은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지난 정부가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세운 목표인 2035년까지 전체 전력량의 13.4%를 공급한다는 계획보다 크게 의욕적이다. 특별히 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러한 엄청나게 의욕적인 목표량을 다른 재생에너지 보다는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구성하는 비중을 보면, 이러한 목표가 얼마나 달성하기 힘든 목표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비중은 합쳐서 16.7%에 해당하고 56%는 폐기물에너지에서 생산된다. 그런데 정부의 3020 계획에 따르면, 설비량 기준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85%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신정부의 3020목표가 한국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졸속 계획이라는 우려까지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맞물려 있다. 여기서는 원자력 비중과 석탄 비중을 낮추고 이로 인해 전력 수요에 비해 부족하리라 예상되는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보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자력과 석탄발전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 전력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전기가격 폭등이나 대규모 정전사태 등도 발생할 수 있다. 

특별히 정부의 3020이행계획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 목표와 함께 제시된 몇몇 정책대안들이 별로 새롭지도 않고 전혀 혁신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다. 주택, 건물에 적용하는 태양광의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FIT 제도를 도입,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단계적 추진 등의 정책들은 이미 지난 정부 때 제시된 정책들이었다.   

정부는 현재 상태의 사고의 틀에 머문 상태로는 3020 계획을 달성할 수 없다. 지금보다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절실히 요구된다. 가까운 미래에 모든 고속도로(국도)와 철도에 태양광 패널이 깔리고, 모든 집들이 1가구 1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삼면인 바다 인근에 해양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꿈을 꿔야 한다. 이러한 비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분명히 염두에 두어 둬야 한다. 

첫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전력가격 현실화는 우선돼야 한다. 전력가격이 현재와 같이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투자매력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력가격을 현실화한 추가 재원을 통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를 부활하고 그 적용 분야도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역 주민 반발도 막고,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이 투자의 주체가 되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도록 다양한 프로그램(혹은 투자상품)이 더 많이 개발되어 제시돼야 한다. 

셋째 풍력 등 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건설에서 종종 문제가 유발되는 해당 지역의 환경규제, 입지규제, 설치규제 등을 사후적으로 해결하려들지 말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적으로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공공-민간 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순조로운 사업 진행이 이뤄져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관련 규제가 문제가 된다고 규제 개혁을 하려들지 말아야 한다. 나쁜 규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제라도 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좋아질 수도 혹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의 3020이행계획에 대한 추진과정은 한국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불확실한 여정이다. 다른 성공사례들도 분명 있지만, 그들 나라와 한국의 자연·환경적 여건은 동일하지도 않고, 전력시장 구조도 엄연히 다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훨씬 혁신적이며 도전적인 정책 구상과 실천 없이는 지금의 목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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