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예방 평가위원회 신설

▲ 어기구 의원.

[이투뉴스]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막기 위해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석유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했다. 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매매할 때 재무건전성, 국가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석유공사가 일정 규모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할 때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단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제한했다.

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석유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막는 제도적 보완장치다.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석유공사는 2015년에 4조5000억원, 2016년에 1조1200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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