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536개소 73만세대 수요…지역별 규모별 맞춤형 전략

▲ 전국에서 모인 lpg판매사업자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제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투뉴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가 정책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된 LPG판매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LPG배관망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이 되는 세대를 지역별 규모별로 세분화하는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 실효성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와 함께 편향적 도시가스 보급 정책으로 LPG판매업이 위축되는 만큼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할 경우 보상 등 적정한 수준의 영업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22일 SETEC 컨벤션 국제회의장에서 ‘LPG판매업 정책 설명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지방협회장을 비롯해 LPG판매사업자 15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정두식 가스산업과 사무관이 lpg판매사업자 경쟁력 강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두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사무관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다양한 LPG배관망 구축 수요에 따라 지역별로 대·중·소규모 형태로 개편해 맞춤형 공급배관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는 1000세대 이상, 중규모는 100~1000세대, 소규모는 30~100세대 정도로, 효율성 등을 고려해 대규모는 약 4만세대, 중규모는 약 14만세대, 소규모는 약 21만세대에 배관망이 구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LPG배관망 구축 수요조사에서 전국 도시가스 미공급세대 192만세대 가운데 34.7%인 약 73만세대(9536개소)가 해당된다는 결과에 따른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남도가 1787개소 약 14만세대로 가장 많으며, 경북도 1851개소 약 13만세대, 전남도 1593개소 약 13만세대 순이다. 그러나 규모별로 살펴보면 미공급세대 대비 수요와 반비례해 대규모는 강원도 5개소 약 15만세대, 중규모는 경기도 296개소 약 6만세대, 소규모는 경북도 1576개소 약 8만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LPG배관망 구축 프로젝트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하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사업을 총괄관리하게 된다. LPG용기 판매업체가 배관망에 대한 LPG공급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며, 우선 소규모 사업 참여 이후에 중규모 구축사업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때 안전관리 우수 LPG용기 판매업체에는 추가 가점이 부여되도록 ‘공급사업자 적격심사 배점표’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LPG용기 판매업체가 제2종 가스시공업 면허로 가능한 시설인 가스보일러 시공 등에 참여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LPG배관망 구축 및 운영비용 절감 측면에서 실시간 무선원격검침장치와 안전관리시스템도 개발해 보급토록 할 계획이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와 IoT개발업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내년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이뤄지는 사회복지시설 207개소에 시범적용하고, 예산에도 개발비용을 반영해 개발비의 9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민간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 LPG→도시가스 전환 시 영업보상 논의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LPG판매업의 안정화를 위한 영업보상 방안도 제시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협동조합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은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 시 보상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LPG가 LNG에 비해 이용의 편리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열위에 있으나, 분산형 에너지원으로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 명기하고 있다. 화석연료 중 비교적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클린 가스에너지로서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공급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LPG판매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놓고 있다. 이는 LPG판매사업자의 영업권이라고 하는 재산권을 적정한 범위에서 보호하고, 에너지 공급‧이용의 형평성을 통한 국민복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그는 우리도 지속가능한 LPG판매업 경영환경 조성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일본 사례처럼 LPG판매사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영업보상과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액법에 의거해 LPG공급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사업을 양도할 수 있으며, 민법에 따라 가스공급자 간 사업의 양도‧양수도 가능하므로 이런 방법을 통해 금전적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LPG판매업의 안정화 지원제도는 현행 액법 제46조 제1항 13에 근거해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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