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 및 운영예비력 확보기준도 변경

[이투뉴스] 국가 전력계통(전력망)의 신뢰도와 전력품질 유지기준을 규정한 정부 관련고시가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고 향후 비중 확대에도 계통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거 정비된다. 이 과정에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불변 유지해 온 운영예비력 확보기준이 변경되고 계통운영보조서비스(Ancillary Service) 시장 보상수준을 현실화 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전력거래소, 한전, 연구계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꾸려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개정 방향을 논의해 왔고 그 결과를 전력계통신뢰도협의회와도 공유했다. 이어 오는 26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리는 제216차 전기위원회에 고시 개정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개정 고시안은 원전이나 화석연료 발전설비 중심인 기존 전력망에 더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가 유입될 수 있도록 송‧변전설비 신증설 근거를 분명히 하고 출력 변동성이 큰 이들 설비 비중이 늘더라도 현재처럼 전력망과 전기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나 계통운영자(전력거래소)가 취해야 할 의무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설비를 설비용량 기준 약 63.8GW, 발전량 기준 20%까지 확대할 방침인데, 이럴 경우 변동성 전원이 54GW까지 늘어 자칫 수급과 전력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송배전망에 연결하는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발전기 출력감시와 예측,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한전)에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20MW를 초과하는 발전소와 제주계통 일정규모 이상 발전기만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한전이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송전선로나 변전소를 신‧증설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현행 고시는 신도시 건설이나 공단개발 등으로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될 때 등으로만 증설기준이 한정돼 있었는데, 여기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도 설비 투자의 근거로 추가하는 것이다.

201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명확한 근거 없이 불변 유지해 온 최소 운영예비력 기준도 목적에 따라 세분화해 별도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고시는 주파수조정과 만일의 발전기 정지 등에 대비해 각각 150만kW, 250만kW 등 모두 400만kW(4000MW)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부하추종용(AGC), 1~3차 응답용 등으로 구분 규정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세부기준을 매년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새로 산정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체 전력계통 규모와 발전원별 비중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운영예비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당국은 수요반응자원(DR) 계통운영 활용 근거 추가, 전력계통 신뢰도상 주파수 기준 명확화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통의 수용성을 확대하고 변동성 전원이 대거 증가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전력수급과 전기품질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고시 개정안의 주안점”이라며 "한전이나 발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세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사업자들의 규정 준수 의무만 강조돼 온 계통운영보조서비스(Ancillary Service) 시장의 보상수준을 현실화 해 이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는 지난 19일 전북대에서 한전, 발전사, 학계 등 전력계통 실무자들과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갖고 AS시장 개선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전력거래소에 의하면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주파수조정, 대기‧대체예비력, 자체기동 등 AS시장에 배정된 연간 정산금(AS정산금) 배정액은 436억원이다.

AS정산금은 전력계통의 물리적 안정성과 품질유지를 위해 발전사 등이 주파수조정과 적정예비력 확보, 무효전력공급, 자체 기동발전 등에 참여할 경우 지급하는 비용이다. 발전기들은 전력수요와 공급 불균형 시 주파수가 변동하지 않도록 발전기 출력을 증감시켜 계통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371억원으로 출발해 2009년 475억원, 2013년 505억원 등으로 유지돼 온 AS정산금은 지난해 391억원으로 전체 정산금(45조원)의 0.08%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나마도 매년 비중이 쪼그라들고 있다. 전체 정산금이 10년사이 2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AS정산금은 그대로 둔 채 발전사들의 의무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력거래소 전력시장 관계자는 "북미 등 해외는 LMP시장이고, 유럽은 쌍무계약에 의해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CBP(변동비반영시장) 체제인 우리는 참조사례가 없다는 것이 어려움"이라면서 "현 시장모델을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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