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소형저장탱크 안전기준 강화 실효성 논의

▲ 이강하 이사장과 이사들이 상정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경기도 LPG판매사업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군단위 LPG배관망사업 법제화가 판매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LPG소형저장탱크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에 대해서도 실효성 여부를 따지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기도가스판매조합(이사장 이강하)는 24일 조합 사무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정부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군단위 LPG배관망사업 공급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등의 법제화와 관련해 LPG판매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렀다.

결과적으로 해당지역 LPG판매사업자들의 생업을 뒤흔들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군단위 LPG배관망사업 지역이 확대되는 데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사실상 도시가스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집단공급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안전관리자 등 제반비용의 적정한 반영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과 마찬가지로 LPG배관망사업의 공급가격도 저가입찰 방식이 아닌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통한 적정한 수준의 공급가가 책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키로 했다.

이사회는 또 제천화재사고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청와대에 재안안전 특별TF가 만들어지고, 이후 현재의 설치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법규 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실효성 문제를 제시하며 반대의사를 다졌다.

또한 LPG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회 및 벌크위원회 규정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로 기술위원회에 김덕기 청정에너지 대표, 벌크위원회에 김정권 오산가스 대표를 각각 추천키로 했다.

조합은 또 벌크판매협동조합과 경기조합, 두 곳에 동시가입한 조합원들이 4월말로 벌크판매협동조합을 탈퇴하고 경기조합원으로만 활동하기로 했다며, 이들과 함께 경기가스판매조합 활성화에 매진키로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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