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배부기준 ‘10년 매출액평균’에서 ‘선형가중평균’으로 개정
지역난방요금 소폭 상승요인 작용…요금상한 개정은 사실상 무산

[이투뉴스] 중단됐던 지역난방 열요금 제도개선이 연료비 배부기준 개정으로 부분 재개됐다. 하지만 훨씬 덩치가 큰 고정비 상한 조정은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료비 정산을 위한 회계분리 산정방식을 10년 매출액 선형가중평균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고시개정 즉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원가배부기준이 ‘10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되어 있어 최근의 시장변동 상황이 열원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업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10년 평균치를 적용하면 열요금 안정성은 제고되지만, 과거 실적이 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된다며 개정을 요구했고, 산업부가 이를 수용했다.

새로 도입하는 선형가중평균법은 과거의 실적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가중치를 사용한다. 즉 직전년도 가중치는 10을 부여하고, 그 전년도 가중치는 9를 적용하는 등 과거 실적을 일정 비율로 줄여 10년 전 매출액이 가중치 1이 되는 형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총괄원가 항목 중 법인세 항목에 대한 산정기준을 상위 규정인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산식을 명확화게 변경했다. 이를 위해 고시 제5조(적정원가의 산정) 제3항의 법인세 산정을 위한 산식 중 ‘자기자본비율의 곱셈’ 항을 삭제했다.

앞서 연료비 정산을 위한 회계분리 산정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CHP(열병합발전)의 연료비 원가배부비율 계산방법 역시 10년간 열측 매출액의 선형가중평균 및 전력 매출액의 선형가중평균으로 계산한 비율을 이용해 연료비를 배부하도록 관련 조항(별표2)을 신설했다.

산업부와 업계는 이번 조치로 열과 전기의 연료비를 배부할 때 최근 시장상황이 적절하게 반영돼 열부문 원가왜곡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최근 사례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1.5% 가량의 열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업계가 항의집회까지 벌이며 주장했던 열요금 상한 변경은 기획재정부 반대와 산업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사실상 없던 일로 돼가는 분위기다. 당초 산업부는 집단에너지업계와 열요금 상한을 현행 ‘시장기준요금(한국지역난방공사)의 110%’에서 ‘사업자 총괄원가 가중평균’으로 변경키로 합의, 고시개정안까지 마련했으나 기재부 반대에 막혀 좌절된 바 있다.

이후 산업부 역시 열요금 상한을 총괄원가 가중평균으로 개정할 경우 사업자  간 과도한 열요금 차이로 인한 소비자 민원 등을 우려, 소극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결국 우선 연료비 배부기준만 업계 의견대로 바꾸되 요금상한은 그대로 두는 봉합 형태로 열요금 고시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우여곡절 끝에 이번 열요금 고시개정을 수용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미흡하다며 여전히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연료비 배부기준만 일부 바꾸는 미봉책으로는 누적된 문제 해결이 불가한 것은 물론 원가경쟁력 차이가 큰 한난요금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적자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지역난방 분야의 한 CEO는 “산업부가 열요금 조정 대신 분산전원 등 집단에너지 편익을 보상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처럼 수차례 얘기했지만, 어느 하나 이뤄진 것이 없다”며 “갈수록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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