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및 용기는 10%, 전기전자제품은 20% 이상 사용해야
​​​​​​​환경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법’ 개정…29일부터 시행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개정안이 28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과 용기에 표시하는 제도다.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과 용기는 최소 10%, 전기전자제품은 최소 20%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표시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에선 별도 표시제도가 없어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해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 입장에서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확인 마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확인 마크

재생원료 표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기업의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재생원료 사용표시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나고 친환경 홍보수단이 제공되는 한편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절차가 이뤄진다.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내역 등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재생원료 사용확인이 가능한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29일부터 전자우편(rmcs@keco.or.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 등의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플라스틱 외 다양한 품목에서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확대 적용해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승광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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